과외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강제적 해결수단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사소송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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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토요일인데 월요일 반환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으신다면 금요일에 받으시는 것이 맞고 이미 퇴거를 한 후 월요일에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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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집바꿔 전입신고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을 바꿔서 살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이자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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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번호를 모르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중개를 해준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연락이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주소 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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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관해서 여쮸어봅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관할 기관인 검찰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정한 요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관할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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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기간과 세입자가 갖고있는권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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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안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고리의 경우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수선을 완료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그 비용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월세만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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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관련하여 무고 및 상대방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응하실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신 건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시험을 진행하신 건지, 그러한 시험 방법이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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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지금와서..ㅇ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셔야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셨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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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퇴실 통보 및 추가 월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하고 1개월 추가 월세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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