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지금와서..ㅇ

아이가 5살때 이혼했고 지금 아이는 18살입니다.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적이 없는데 두려움에 제대로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진로를 정하고 1년 넘게 아이에게 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1년에 2번 명절에만 겨우 아이를 만나고 아이 연락에 제대로 답변한 적도 생일 등 아이에게 특별한 날을 챙긴적도 없고 아이의 현재 미래 어디에도 관심을 보인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당연한 권리를 고작 제 두려움때문에 나몰라라 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라도 받아보려고 했으나 양육비 소송 관련 이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소송할 돈도 시간도 없는 제게는 그냥 안된다는 말로만 들려 어렵게 용기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셔야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셨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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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스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