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토요일인데 월요일 반환 받아도 되나요?
전세계약이 원래는 4월 말일인데 집을 빨리 나가고 싶어서 한달 일찍 나가게ㅜ됬는데 문제는 토요일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그쪽회사에서 ? 부동산인거 같은데 주말에 화사가 업무 자체가 안되서 일요일 정산 내역 보내주고 월요일에 잔금 치뤄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
우선 보증보험 가입 되어있는데 만약 토요일에 정산 못받고 새입자 들어오고 제가 월요일에 잔금 준다는거 받지 못하게 될경우 보증보함 효력은 남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