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번호를 모르는데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원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26년 07월07일에 전세 계약이 끝나 이제 나오려고 한는데 원룸주인의 핸드폰 번호 없는 번호라고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에게는 25년 07월에 방을 빼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18년에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했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으로는 건물주가 변경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올해 7월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중개를 해준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연락이 가능한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주소 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2026년 7월 7일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섣불리 대항력을 잃는 방식으로 먼저 퇴거하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 휴대전화가 끊겼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의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고, 질문자는 다른 일반 임차인과 달리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되어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금 반환 지체 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 연락두절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전세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임대인 연락 두절 시 전세금 반환 절차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송 없이도 경매 실행이 가능하여 신속한 회수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7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7월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매 진행 중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진행해 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이 어렵다면 경매 실행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