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랑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특정된 기망 행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해당 기프티콘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모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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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규모 30인 정도인 회사의 대표가 회사운영을 잘 못해서 경영권을 직원들이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영권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주주의 다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경영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경영자가 잘못된 경영을 한다사회만정만으로 경영권을 그냥 뺏어 올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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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요율표 적용 과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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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된 선산을 종중산으로 바꾸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종중에 재산을 종종원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등기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원만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등기 명의자인 종종 원들이 종종 재산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법적 쟁점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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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 빼라고해도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현실적으로는 명도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하게 없습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불가능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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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하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각각의 사정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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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산 빌라나 오피스텔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로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전월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대출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조건에 해당하여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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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놓은 카페트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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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지체 상태를 방치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해당 채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가 그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할 동안 행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소송으로 진행이 될 경우 소송상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이를 소송상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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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 않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판사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상당히 유동적이고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유동적인 개념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물론 객관적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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