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

  • 죄명: 특수상해

  • 사건 경위: 본인 소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전 남자친구(피해자)의 집에 방문함.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밀고 들어갔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음

  • 상해 발생: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집에서 택배를 까다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휘둘러진 커터칼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힘.

  • 부상 정도: 전치 2주 판정 (단순 찰과상 및 긁힌 정도의 경미한 상처).

  • 현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완료, 검찰 송치 전후 단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힘.

초범이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 얘기인데 전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폭행 당했을때 멍이들은 사진을 갖고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중 폭력을 했다는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맞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것으로 합의를 수월하게 이끄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해로 일단 죄명은 확정지은것 같고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기소유예가 나와주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주는게 적당할까요??

마음같아서는 맞고소 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동생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처가 경미한것같던데 특수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기는 어렵겠죠??..

이래저래 참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여동생분께서 겪으신 고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1. 맞고소 및 합의 전략: 과거 폭행 증거가 있더라도 현재 사건과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거 폭행 사실을 언급하며 원만한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협상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전치 2주)하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3. 합의금 산정: 통상 전치 2주 사건에서 경미한 상처라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죄명 변경: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로, 이미 혐의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특수폭행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응책: 첫째,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진행하십시오. 둘째, 의뢰인의 경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십시오. 셋째, 합의와 처벌 불원서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실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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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합의의 수단으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칼을 휘둘렀고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실제 발생한 상처와 경미하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으나 기소 유예가 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명 자체는 중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변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맞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맞고소를 하기 보다는 합의로 가는게 좋습니다. 합의금 금액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명시가 중요하기때문에 이 역시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고소보다 합의를 통한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커터칼이 사용된 이상 상처가 가벼워도 특수상해 적용을 특수폭행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구간입니다. 핵심은 빠른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그리고 반성자료 제출입니다.

    합의금은 전치 2주 기준으로 보통 수십만~수백만 원 초반에서 형성되지만, 흉기 사용이 있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합의 성사 자체가 중요합니다.

    맞고소는 가능하지만 지금 활용하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동생분 의사대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방향이 실익이 큽니다. 상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특수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 판단이기 때문에 명확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대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서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