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이 증거 입증력이 더 크나요

같은증거를 원고가 직접내는것보다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한증거를 내는것이 더 확실하나요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으면 판사가 인정안하고 배척하고 싶어도 법원이 받아온거니 인정할수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가 공식적인 기관이 갖고 있던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것과 동일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개발적인 사정마다 그 효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일한 증거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 이상 반드시 문서정보 촉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증거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소지한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송부 촉탁이나 제출 명령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