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공유관계라고 하며, 각자의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에게 각각 동등한 비율로 공유지분을 증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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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중 폭언 욕설 및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 폭언, 협박, 상품훼손 행위는 각각 모욕죄, 협박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하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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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본인 sns에 광고를 위한 사진을 업로드 했을 때 배경이 사유지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인 학교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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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 배우자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들도 없다면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특정인에게 상속을 하시려면 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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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로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으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 발언과 사정으로는 통매음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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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메디케어서비스라는 사기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형사고 고소를 하셔도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 즉 상대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애초 아픈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판매한 부분에서부터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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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은 공포심을 주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명확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여자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벌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5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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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지 구분 불가, 주차했더니 고의로 막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고의적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므로 손괴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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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종류 및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뇌물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등이 일정한 일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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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장례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바, 이를 규제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행법상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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