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중 폭언 욕설 및 협박을 당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계산 하지않고 뜯고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서 계산을해서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말라 하였고 그다음부터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였고 경찰이 와서 분리를 시켰지만 3번 더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갔습니다. “가족 조심하라고” 말하거나 "맞짱뜨자“고 말하고 계속해서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상품(커터칼)을 가져와서 본인이 가계를 해서 사가려했다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상품을 훼손하고 나갔습니다 중간 중간에 손님들 왔다 갔습니다.
증거로는 상품이 회손된 사진과 중간부터 녹음한 음성녹음이있고 cctv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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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들은 손님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 폭언, 협박, 상품훼손 행위는 각각 모욕죄, 협박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증거도 있다고 하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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