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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큰고래70
머쓱한큰고래7023.12.16

게임에서 욕설로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너가 왜 찡찡대는지 모르겠는데 니엄마마냥대줘서 겜 진거임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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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으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과 사정으로는 통매음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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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가 왜 찡찡대는지 모르겠는데 니엄마마냥대줘서 겜 진거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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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패드립 역시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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