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로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너가 왜 찡찡대는지 모르겠는데 니엄마마냥대줘서 겜 진거임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으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과 사정으로는 통매음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가 왜 찡찡대는지 모르겠는데 니엄마마냥대줘서 겜 진거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패드립 역시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내용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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