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에서 시간안에는 아무리 먹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해진 시간안에 얼마를 먹던지 상관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내용 대로 실행을 하시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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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다만 일시적 오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와 어느정도 반복을 했는지, 도박행위자의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안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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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테니스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결국 소송진행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받은 내역과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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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아버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찾아간 것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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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물론 오인사격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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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년동안 구속 수사를 했을 경우 최종판결이 징역 20년이 판결났을때 구속수사기간은 징역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신을 구속한 기간은 이후 형을 집행하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에 구속된 1년의 기간은 징역 20년에 포함하여 19년만 더 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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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의 상속에 관한 약정(상속포기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혼전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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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건물 사용,수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 시 발생했을 이익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해당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시며 운영하신 것은 계약이행에 따른 이익 청구와는 별개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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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상호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행정상 과태료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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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준비해두시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수령하라는 최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시면 안되고, 이행을 하고자 하니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만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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