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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데 멧돼지인 줄 알고 오인사격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숨졌다는 내용인데 이러면은 총을 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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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오인사격을 함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을 총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2년"입니다.

    • 기본적으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사람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혹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냥을 한 것이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여 기소하냐에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객체의 착오의 문제로 멧돼지 사격의 고의로 사격을 하였으나 사람이 맞아 숨진 것으로 과실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