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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저빌41
노련한저빌4123.11.27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

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해놓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위한 준비 서류

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그 서류들을 꼭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지 아님 개인이 내용증명에 첨부를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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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준비해두시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수령하라는 최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시면 안되고, 이행을 하고자 하니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만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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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해두고 제3자에게 맡겨두고 거기 가서 찾아가라고 해야 이행의 제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서류 마련하여 최고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두지 않았다면 이행의 제공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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