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
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해놓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위한 준비 서류
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그 서류들을 꼭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지 아님 개인이 내용증명에 첨부를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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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해놓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위한 준비 서류
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그 서류들을 꼭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지 아님 개인이 내용증명에 첨부를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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