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준비해두시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수령하라는 최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시면 안되고, 이행을 하고자 하니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만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