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임이라고 해도 상대를 특정해 누군지 알고 있다, 조져준다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은 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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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있는 특정 동영상을 개인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시청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저작물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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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vs협박죄 둘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그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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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지급후 문제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에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문제삼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이며, 만약 합의가 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고소를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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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개시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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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경찰에서 혐의없음을 인정한 사건은 검찰에서도 그대로 혐의없다고 보아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결과가 바뀌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계정을 거래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 소명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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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후 사기죄 고소 취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접수하신 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전화로 말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취하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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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후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영장을 받아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외는 달리 사람을 구속하여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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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아이디 업체아이디 구매후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롤 아이디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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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법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절대 통장을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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