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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0.04

현행범체포 후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경찰이 사람을 폭행중인 현행범을 체포한 후 보복을 못하게 가두어둘 수 있는 방법이 구속밖에 없지않나요? 경찰입장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보복한다고 협박해도 주거확인되고 신분확보되면은 구속도 안되고 그럼 풀어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아닌가요? 아니면 구속말고 더 잡아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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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와 구속뿐인바, 체포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속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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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외는 달리 사람을 구속하여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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