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후 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경찰이 사람을 폭행중인 현행범을 체포한 후 보복을 못하게 가두어둘 수 있는 방법이 구속밖에 없지않나요? 경찰입장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보복한다고 협박해도 주거확인되고 신분확보되면은 구속도 안되고 그럼 풀어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아닌가요? 아니면 구속말고 더 잡아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와 구속뿐인바, 체포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속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이외는 달리 사람을 구속하여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복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