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그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