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 효력 / 건물 경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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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상품의 하자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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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의 단일성에 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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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기만 해도 상관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제한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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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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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신용정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문서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보낸 것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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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상태에서 한 자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그것만으로 수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수면중의 진술로는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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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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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사람이 구속 후, 보석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보석 석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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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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