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들어가도 임차인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 없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저당권설정"한 사람은 무조건 돈 다 받는다던데
1. 그럼 "확정일자" 선순위인 임차인은 근저당권설정 임차인보다 후순위인가요?
2. 근저당권설정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검색해도 잘 이해가 안돼서요..
3. 근저당권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