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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4.03

범의의 단일성에 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의사에 反하여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하게끔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A와 B는 연인 사이였고 A가 B에게 새벽에 카톡으로 "헤어지고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아침에 카톡을 본 B는 A에게

①"야 이 씨 xx아 네가 뭔데 나보고 헤어지자는 거야 죽고 싶어?"

②(4분 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네가 감히? 죽고 싶냐?"

의사에 反하는 점과 공포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봄은 상당하지만..

위 경우에는 2개의 카톡이 약 5분안에 이뤄진 경우고, 범의의 단일성으로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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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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