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의사에 反하여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하게끔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A와 B는 연인 사이였고 A가 B에게 새벽에 카톡으로 "헤어지고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아침에 카톡을 본 B는 A에게
①"야 이 씨 xx아 네가 뭔데 나보고 헤어지자는 거야 죽고 싶어?"
②(4분 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네가 감히? 죽고 싶냐?"
의사에 反하는 점과 공포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봄은 상당하지만..
위 경우에는 2개의 카톡이 약 5분안에 이뤄진 경우고, 범의의 단일성으로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