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3년을 했는데 그전에 이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하므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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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로"피의자송치"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에만 치우쳐 부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없기에 피의자로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여 다시금 수사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반박하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주된 이유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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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 결정의 내용대로입니다. 만약 별다른 기재가 없이 돈을 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은 언제까지 돈을 주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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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상황마다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고소를 하고 합의진행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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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트잡삼아 계약해지에 따른 처리를 지연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 이외의 해결책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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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징역 배상명령신청 그 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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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수신호에 따르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서 아이가 내리면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아이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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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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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날라 왓는대. 아직 수형은못햇구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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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들 부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접 아들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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