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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머감각있는타이거
5만원의 피해를 받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해서
검찰로 이송되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한상태이고 배상명령도 하지않았습니다 .
피해자 번호가 달라진건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그 추후의 할수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절차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한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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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려우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약식 결정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신 후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