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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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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장소에서 대화를 몰래녹음하면 합법인가요?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때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를 하면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와 제 친구가 단둘이 방안에서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녹음하는 경우죠.

그런데 상황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는 방 같은 밀실이 아니라 카페나 식당 혹은 공원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저와 제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걸 제가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간의 대화내용도 녹음기에 의도치않게 섞여서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동일하게 합법인가요? 증거효력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의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고 의도치 않게 녹음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