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는데도 상대방의돈을 대신 갚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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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 후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사장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신고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인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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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인정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나 100%라는 것은 없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언제나 100% 유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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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심사 중 새집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반환심사 중이라고 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된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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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확인이 필요하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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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2차폭행을 당햇는데 고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할 때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범죄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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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엄벌 탄원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제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기는 합니다. 모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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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으로 배정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억이라면 범죄가 인정될 경우 2~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의 업무만 처리하기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 변호사보다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더욱이 민사적인 배상이나 합의 또한 필요하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까지는 국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은 한정적입니다.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어떤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건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현재의 진행 상황과 증거 기록을 검토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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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사건 번호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보험사로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사 측에 문의하면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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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실 계약서 불완전 설명으로 무효로 하고 미리 예약힌 보증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리 설명받지 못하신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이 무효일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 내용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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