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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시끌벅적한노송나무
만나고있을때 돈문제가 있었다가 이혼했는데 그 돈을 같이 갚거나 대신 갚아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다른사람한테 돈을빌렷다고 치면 상대가 대신 갚아줘야되너요 아니면 이혼하면 상관옶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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