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2차폭행을 당햇는데 고소하면되나요
몇일전 길에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사람을 우연히 만낫는데
술집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잇다가 시비를걸면서
머리로 해딩을 해서 입술쪽을 맞앗는데
ccTV가없고 상처는 생기지 않았고
신고후 경찰한테 진술햇는데 상대방도
제가 때렷다고 진술을 했고119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앞에 폭행으로 사건 접수되어있다고
하니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