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2차폭행을 당햇는데 고소하면되나요

몇일전 길에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사람을 우연히 만낫는데

술집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잇다가 시비를걸면서

머리로 해딩을 해서 입술쪽을 맞앗는데

ccTV가없고 상처는 생기지 않았고

신고후 경찰한테 진술햇는데 상대방도

제가 때렷다고 진술을 했고119까지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앞에 폭행으로 사건 접수되어있다고

하니 경찰서가서 고소장을 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부인할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할 때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범죄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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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사건 접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