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환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잘못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의응급의료행위는 면책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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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면 고양이 소유자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분실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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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난방비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가스공급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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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에 사거리 우회전시에 행단보도 적색일때는 진행하면 위반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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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중에 횡령과 배임이 있는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의 비슷한 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한경우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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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정황 포착했을 때..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핸드폰에서 녹취파일을 가져온 것은 불법이 될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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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적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관습법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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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가 인사이동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검찰청에서의 업무분장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가까운 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거나 민원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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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막아 놓은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한 실익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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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건처리 과정 또는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경찰서 수사과장이나 팀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오해의 소지 또는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거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수사관서와 사건내용, 담당수사관, 수사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지방경찰청에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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