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집을 나가 안 들어온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등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면, 유기행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