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면 고양이 소유자가 위법인가요?
고양이나 개를 키우다가 저절로 고양이나 개가 밖을 나가서 안 들어 온다면 고양이 개 소유자가 위법 인가요.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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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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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집을 나가 안 들어온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등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면, 유기행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분실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자체에 대해서 그 견주 등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