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갱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시어 연장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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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 교제 처벌은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불법이 아닙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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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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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namu.wiki/w/%EA%B5%AD%ED%9A%8C%EB%B2%95소위 '국회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법률 제11453호)이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3],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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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가해자입니다. 인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진단서가 유일한 증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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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중 거울이 스스로 깨졌는데... 그 책임을 투숙객이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스스로 떨어져 깨인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과실유무는 호텔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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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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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 행위를 빙자한 추행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만약 성추행 등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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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하겠으며, 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나 교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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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 자동차관련 오렌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고, 구체적 실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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