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나눠서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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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기상청의 예보는 100%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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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선물 받아서 감정서를 함량보고 되팔려고 금은방에 확인하니 실제보다 감정서에 써있는것이 허위라면 구입할당시 금액으로 환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은방에서 판매한 물건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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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여행 일정을 여행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고 여행객들에게는 얘기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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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유료정보 사용하다가 접속, 정보검색도 잘안되고 거의 못하고 있는데 요금만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료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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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한뒤 물건의 파손을 발견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본인들이 안했다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삿짐센터에서 파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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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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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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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을 위반했을때 내는 돈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 형사처벌까지 규정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분서의 내용 및 해당 위반 법조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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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됐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본부 (unsunozo.org)[시사금융용어] 안전운임제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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