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것을 위반했을때 내는 돈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과태료, 벌금, 범칙금,과징금등...어떤 규정에 위반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
쓸때마다 헷갈리고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얼마전 회사에서 안전예방 설비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았다..벌금을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는 과태료가 맞는것인지 벌금이 맞는것인지 헷갈리네요.
별것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을 해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신경쓰이는게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 형사처벌까지 규정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분서의 내용 및 해당 위반 법조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