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져있는 일정의 여행을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여행사 마음대로 일정변경하고 여행객들에게 얘기도 안해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사와 체결한 여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여행사의 일방적인 여행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여행 약정서 등의 위반 사실 등에 기하여 관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지급한 여행 비용 등의 반환 내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