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손해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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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을 중간에 늘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완료전에는 인가도니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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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초상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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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의 실내흡연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세대의 흡연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 해당 임대목적물에 담배연기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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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또는 드라마 요약 영상 저작권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 되나,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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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앵무새가 새장을 벗어나 옆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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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리스 정당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면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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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비까지 승소하며 다떠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시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으나,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다 모두 전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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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으며 민사 또는 형사처벌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을 받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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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심검문을 했을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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