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 손해배상 질문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무단퇴사로 인한 교대근무 공백, 다른근로자의 대근투입으로 인한 비용 청구
2.후임자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별도의 인수인계비용 발생 비용청구
(근로계약서상 후임선임때까지 근무해야한다 적힘)
3.신규입사시 신원보증보험 회사 납입분 청구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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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가 인수인계중 3일만에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무단퇴사로 인한 교대근무 공백, 다른근로자의 대근투입으로 인한 비용 청구
2.후임자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별도의 인수인계비용 발생 비용청구
(근로계약서상 후임선임때까지 근무해야한다 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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