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나서 제가 승소하면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피해보상과 소송비까지 상대방에게 다 청구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시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으나,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다 모두 전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게 되나,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는 피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