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강요죄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요에 의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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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때 통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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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고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도달한다면 통상 고지가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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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준치 초과제품 리콜해준다는데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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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소멸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멸시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아마도 재산이 없어 진행이 안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한정승인이 된 사정과 채권채무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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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시 소득요건에 군 월급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직접 그 자격요건에 관해 확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비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소득이므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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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주소지를 몰래 이전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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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조건에 안맞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1. 7. 2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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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pinterest)에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올라올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해당 사진 등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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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께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살아달라고ㅈ부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특히 문제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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