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인 건축물이 사용승인나면 안전관리자는 퇴사하거나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종료되어 더 이상 아래 규정의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없다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시공사나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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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지되지 않으면(즉 합의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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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이의신청 을 받았습니다, 단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재판이라기 보다는 판사님이 선고만 하시는 날입니다. 판결을 선고하시는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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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로인한 채무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응 15억 이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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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뱅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ㅉㅈㅈ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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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의해 하시게 되실 것이며, 법이 바뀌어 99대 1 지분으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유불리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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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라고 고지를 안하셨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2대주임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문제될 소지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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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이후 절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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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판매후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은 정확하게 왜 변제를 안하는지 부터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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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두번 불송치한 모욕죄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검찰이 어떤것으로 약식기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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