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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토끼297
새침한토끼29722.11.01

경찰에서 두번 불송치한 모욕죄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

네이버 카페에서 정치 게시글에 대한 논쟁으로 서너마디 정도 과격한 언어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모욕으로

저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경찰에서 두번 불송치(특정성 결여로 각하함, 상대가 이의신청했고 다시 죄가 안됨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서 소액 약식기소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딱히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무혐의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해당카페는 회원수 수십만의 카페로 딱히 회원들간 오프라인 소통이 있는 카페도 아니고,

고소인 역시 거기서 활발히 활동한 내역도 없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개인 설정으로 연결된 네이버 블로그에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고,

풍경사진 및 15년전 흐릿한 여행 사진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람이 여러명이 등장 하는데, 누가 본인이라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이유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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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검찰이 어떤것으로 약식기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사유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해봐야 명확하게 검사가 어떤 점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