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정치 게시글에 대한 논쟁으로 서너마디 정도 과격한 언어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모욕으로
저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경찰에서 두번 불송치(특정성 결여로 각하함, 상대가 이의신청했고 다시 죄가 안됨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서 소액 약식기소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딱히 새로운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무혐의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해당카페는 회원수 수십만의 카페로 딱히 회원들간 오프라인 소통이 있는 카페도 아니고,
고소인 역시 거기서 활발히 활동한 내역도 없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개인 설정으로 연결된 네이버 블로그에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고,
풍경사진 및 15년전 흐릿한 여행 사진이 여러개 있는데, 거기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람이 여러명이 등장 하는데, 누가 본인이라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이유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