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까 아래 내용처럼 게시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아까 대답해주셨던 답변자분 찾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이 있어 이렇게 적어요 ㅠㅠ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계정 대여하신 3대주님께 '사용하실 계정은 다른분께 구매한 계정입니다!' 라는 고지만 해도 제가 배상 및 환불할 책임이 사라지나요?
물론 고지할때 계정회수 위험 가능성은 고지안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적 처벌, 배상 및 환불 책임의 문제가 저한테는 다 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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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적었던 글내용!✔
저는 계정 2대주입니다
1대주와 a4용지 2장정도 되는 분량의 계정회수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고
1대주가 문자로 동의했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이때 1대주가 계정을 회수했을때
제가 3대주에게 계정을 일시적으로 대여 해줬다면 (그것도 제가 2대주라 고지안한채로 대여 해줬다면)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은 전부다 제가 해야하나요?
저는 계정거래자지만 불법적 일은 1도 안해서..
수익이 전혀 크지 않고 솔직히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계정 판매자도 아니고 계정대여자라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누가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지되지 않으면(즉 합의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정회수가 이루어진다면 거래물품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1대주로부터 다시 계정을 받아서 3대주에게 복구시켜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1대주로부터 계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지를 했다면, 적어도 질문자님이 사기에 대한 가담을 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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