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고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위해 개문을 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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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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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할정도의 가벌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임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죄는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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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미리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남은 전세기간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이행이 기대되지 않음을 들어 미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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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일변경&계획수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언제부터 돈을 얼마씩 내게 되는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계시므로 대리인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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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개인은 중고거래라도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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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진의 표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제3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은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선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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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저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전문시공업체가 아니고 임의로 공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의 안정성이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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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진의 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단순히 조건과 대가의 차이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가 오가는 상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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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적 문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3자가 타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개인정보호보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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