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 고시
재개발 구역에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법원에서 개문을 하고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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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위해 개문을 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개문을 하고 들어올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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