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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소281
풍족한소281
22.11.01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장기간 잠적(수취인불명, 전화불가)으로 내용증명 및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까지 한달도 안걸릴 정도로 거취확인이 불가능한 상황)도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이 안될게 확실할시에 만료전에 반환소송 가능 한가요?

소송 가능 시 보증금반환이 불가할 것에 대한 증거로는 내용증명 반송된 사진이나 공시송달결정문,

다른세대도 임대차계약 이후 연락 안된다는 문자 및 편지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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