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장기간 잠적(수취인불명, 전화불가)으로 내용증명 및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까지 한달도 안걸릴 정도로 거취확인이 불가능한 상황)도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이 안될게 확실할시에 만료전에 반환소송 가능 한가요?
소송 가능 시 보증금반환이 불가할 것에 대한 증거로는 내용증명 반송된 사진이나 공시송달결정문,
다른세대도 임대차계약 이후 연락 안된다는 문자 및 편지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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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미리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남은 전세기간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이행이 기대되지 않음을 들어 미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요건으로 하는바, 기재된 사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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