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에 명백한지 여부 및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차인의 행위가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가능하시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판단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계약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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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아빠 핸드폰 번호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는 해도 타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함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호 관리가 되고 있고,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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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버그를 썼을 때 형사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다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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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일단은 사정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만약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신상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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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의 아청제작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신 부분이고, 설사 문제가 된다해도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사건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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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으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또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 및 손해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형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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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긴급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 제도가 있는지는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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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행위로 볼여지가 많고 적어도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간호사도 아닌 관리사가 해당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위법사항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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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인실명 공개한다고 죄가보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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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통매음죄나 기타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도발 행위에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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