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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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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가능?
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몇 차례나 민원을 넣었으나 오히려 그에 반발하여 보복하듯 이불러 더 쿵쿵 거리며 뒷꿈치로 찍으면서 생활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