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로인정받아 70일통원치료결정통보가 공단에서 우편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내에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실제 지급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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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없는(구두계약)은 지상권이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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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야간전화 보석기간 중 오토바이 무면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내용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내용과 정확한 보호관찰과 기존 전과의 내용 등 확인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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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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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후 유체동산 압류가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경매진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효과적일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상황에 맞춰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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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 만들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국세청 뜨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특정 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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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담당자배정이란 것이 어떤 담당자 배정을 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2. 가능합니다.3.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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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서비스라도 일종의 사용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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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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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갱년기 여성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측에서도 폐경인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리를 하지 않음에도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행위는 사측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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