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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2.10.26

현재 산재로인정받아 70일통원치료결정통보가 공단에서 우편으로 왔습니다

근데 혹시 휴업급여를 지금 신청안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될런지요 찾아보니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던데 산재가 끝나고 휴업급여신청을 지금 안하고 나중에 한1년 지나서 해도 휴업급여가 나올런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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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내에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실제 지급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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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면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미리 증빙을 잘 마련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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