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들은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데 나이 많은 여성들은 생리 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가임기 여성에게만 생리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측에서도 폐경인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리를 하지 않음에도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행위는 사측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폐경 등으로 생리현상이 사라진 경우에 여성 노동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