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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곰275
붉은곰27522.10.26

보호관찰 야간전화 보석기간 중 오토바이 무면허

저는 중학생입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보석금내고 나와서 야간 전화 보호관찰을 받고있는데 이번에 오토바이 무면허 무판을 타다 걸렸습니다 사고는 안났고요 처벌 어찌 받을까요 현재 소년부하나 형사건 하나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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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내용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내용과 정확한 보호관찰과 기존 전과의 내용 등 확인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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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판운행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석이 조건부라면 보석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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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호 처분의 정도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보호 처분 이후 보호 관찰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이므로 다소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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