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아래 판례가 제시한 기준으로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출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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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쌍방으로 욕설했는데, 상대방만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밝혀져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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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받은걸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일단 차용증이란 것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서그자체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차용증에 따른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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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계좌로 출금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의 소지가 인정될 만한 부분은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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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고소 후 민사진행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청구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10년의 시효가 걸리는 것이 맞으며불법행위로 청구하시려면 3년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등 순서로 통상 진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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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시 신고요령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2에 신고하시면 되며, 112신고 어플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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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쓰레기 버리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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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총동원령이 내려질때 징집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형법에 따라 항명, 군무이탈 등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처벌규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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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출입문 고장낸 주민이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물건에 손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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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의 악취 문제로 분쟁이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피스텔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일정한 결정기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구에 연락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거나, 만약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라고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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