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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홍관조84
똑똑한홍관조8422.09.24

게임 중 쌍방으로 욕설했는데, 상대방만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되나요?

친척과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제 이름을 게임 내 채팅에 언급하며, 나이와 사는곳을 물어 그것 또한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대가 계속 욕설하여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하였는데, 저는 상대방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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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밝혀져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알려져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정성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