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쌍방으로 욕설했는데, 상대방만 제 신상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되나요?
친척과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제 이름을 게임 내 채팅에 언급하며, 나이와 사는곳을 물어 그것 또한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대가 계속 욕설하여 제가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하였는데, 저는 상대방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밝혀져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알려져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정성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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