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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09.24

사기꾼 형사고소 후 민사진행문의

A라는 사람에게 억대의 사기를 당한 후 현재 형사고소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중이며 판결은 안났습니다.


이제 민사로 돈을 회수할 방향을 알아보고있는데. 제가 빌려준 돈이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기한3년 2.대여금 소멸기한 10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1.저는 10년안에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되는것인지

2.나홀로소송으로 혼자 진행 가능 한지 문의해봅니다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3.소송순서는 내용증명, 대여금청구소송 진행하고

미지급시 지급명령,채권추심으로하면될까요


사기꾼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자하는 목적인데 사기꾼 명의의 자산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가 고스란히 부담하여야기에 선임이 망설여집니다... 저도 개인회생중이라 여유자금이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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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10년의 시효가 걸리는 것이 맞으며

    불법행위로 청구하시려면 3년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등 순서로 통상 진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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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권리가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나홀로소송 여부는 사람들마다 법률지식에 관한 차이가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처음이고 이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일환입니다.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후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절차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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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혼자 진행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증거와 소장 작성, 준비서면, 항변 , 변론 등에 있어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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